◇ 국내요청인을 대리하여 중국∙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최종결정 도출
1. 사실관계
동 결정은 관행적으로 3년 간의 연장기간을 부과한 종전의 기획재정부의 결정과는 달리 5년이라는 보다 장 기간의 연장 기간을 부과한 데 보다 큰 의의가 있습니다.
담당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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